동해시,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고발..20분간 격리장소 벗어나
최승현 기자 2022. 1. 28. 11:58
[경향신문]
강원 동해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를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시는 지난 23일 코로나19에 확진된 재택치료자의 공동격리자로 분류돼 자가격리 중이던 A씨가 24일 오후 7시 30분부터 7시 50분까지 격리장소를 무단 이탈한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지인의 연락을 받고 버려진 물품을 습득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격리장소를 이탈했다가 전담 공무원의 연락을 받고 곧바로 자택으로 복귀했다.
동해시는 격리장소 무단이탈한 A씨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고발 조치했다.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자가격리 때 제공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그 외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해시는 2020년부터 격리지 무단이탈자 8명을 고발 조치했다.
최승현 기자 cshdmz@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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