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상반기에 미리 갚으면 수수료 70% 덜 낸다

박광범 기자 2022. 1. 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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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상반기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조기상환수수료 70%를 감면받는다.

주금공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조기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예컨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재는 0.8%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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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일~6월30일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자료=주금공

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의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올해 상반기 대출금을 미리 갚으면 조기상환수수료 70%를 감면받는다.

주금공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조기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6월 말까지 조기상환하면 기존 수수료의 30%만 내면 된다.

예컨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하면 현재는 0.8%의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다. 하지만 오는 2월1일~6월30일 중 이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주금공 관계자는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황된 돈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려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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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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