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2억 일찍 갚으면 수수료 160만→48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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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출 이용자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다.
가령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원금의 0.80%로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디딤돌 대출을 2억원 받은 경우 1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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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대출 이용자 중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 상환하는 대출자다.
가령 대출받은 지 1년이 지나서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원금의 0.80%로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다음달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디딤돌 대출을 2억원 받은 경우 1년 안에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가 160만원에서 48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출 후 2년이 지나면 실제 부담 수수료율이 0.40%에서 0.12%로 더 떨어진다. HUG는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돈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코로나19 피해가 큰 저소득층이나 실수요층의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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