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정옥주 2022. 1. 28. 11:4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2월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 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컨데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실행 후 2년이 지난 고객의 경우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