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70% 감면

박종홍 기자 2022. 1. 2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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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말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HUG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액을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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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6월 30일 5개월간 운영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본사/자료제공=HUG© News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6월 말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 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경우 기존 적용 수수료율은 0.8%이나 감면 기간 동안에는 0.24%로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대출 2년을 경과한 경우의 수수료율은 0.4%에서 0.12%로 내려간다.

HUG는 이번 조치를 통해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액을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감면 기간은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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