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중 디딤돌대출 조기상환하면 수수료 70% 감면

김나리 2022. 1.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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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중 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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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6월30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계획 발표
"조기상환 유도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 집중"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올 상반기 중 디딤돌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HUG)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다. 중도상환할 경우에는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HUG 관계자는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나,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은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디딤돌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해 대출잔액이 2억원 남은 A씨가 올 상반기 중 1억원을 중도상환한다고 가정해보자.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중도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내에서 부과된다.

따라서 A씨는 원래 중도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2월 1일부터 6월30일까지 1억원을 중도상환하면 수수료 70%가 감면되면서 납부액이 24만원으로 줄어든다. 즉 56만원의 수수료를 아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HUG는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감면을 통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형택 HUG 사장은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부담을 덜고자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며 “HUG는 앞으로도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나리 (lord@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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