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2022 머물자리론' 시행

부산=박비주안 기자 2022. 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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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부산시가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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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 사진은 부산시청 전경./사진-박비주안 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머물자리론’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머물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임차대출금 전액을 보증하고 부산은행이 연 1.5% 금리로 최대 1억 원까지 보증금 대출을 실행하며, 부산시가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50만 원까지 최장 4년간 청년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머물자리론’은 4분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나눠 대상자를 모집하고, 이번 1분기 지원 인원은 총 200명이며, 올해 1000명을 지원한다.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산시에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로 본인(부부합산) 연 소득이 4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 체결 후 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지원 가능 주택은 부산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로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이면서 전·월세 전환율 6.1% 이하인 주택이다. 자세한 사항은 청년정책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사업에서는 기존의 자격요건 중 ‘부모명의 1주택 이하’ 조건을 없애는 등 대상자 범위를 확대했다.

단, 주택소유자, 기초생활 수급자(생계, 주거), 정부 주거지원사업 참여자 및 기존 머물자리론을 지원받은 사람 등은 머물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올해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규모와 대상 범위를 확대하였으니, 머물자리론 사업이 부산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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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비주안 기자 moneys081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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