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떨어뜨린 3개월 영아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집유 3년'

박아론 기자 2022. 1. 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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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10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와 B씨(34·여),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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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부부싸움을 하다가 생후 3개월 아들을 바닥에 떨어뜨리고도 10시간 이상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30대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과실치사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39)와 B씨(34·여), 검찰의 항소를 각각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아이가 제때 치료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것은 큰 책임"이라며 "다만 안타까운 결과에도 원심이 내린 판단에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아 형을 유지하기로 결정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1심 선고에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가 이들 부부가 고의적으로 아이를 유기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자, A씨에 대해서만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면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들 부부도 "원심이 정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면서 항소했다.

A씨 등은 2020년 5월27일 오후 11시께 경기 부천시 자택에서 생후 3개월인 아들 C군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하고도 10시간 동안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B씨는 C군을 안은 채 A씨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바닥에 떨어뜨려 다치게 하고도 A씨와 공동으로 C군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숨지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C군은 사고 발생 40여 일만인 지난해 7월 뇌손상 등으로 숨졌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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