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신상공개 불가"

서영준 2022. 1. 28. 11: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는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에서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전경. 2021.7.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청와대는 28일 외국 국적 여중생 폭행 가해자 강력 처벌 및 신상공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오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답변서에서 "가해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 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 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언론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촬영도 진행되어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다. 또한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를 취했다.

고 센터장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