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여중생 집단폭행 '신상공개' 청원..靑 "청소년이라 불가"

윤혜주 입력 2022. 1. 28. 11:24 수정 2022. 4. 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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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청원에 정부가 답변했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28일)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행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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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부실수사는 인권위가 조사 중"

몽골 국적 여중생을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에 대한 신상공개 요구 청원에 정부가 답변했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오늘(28일) '외국 국적 여중생을 묶고 6시간 가학적 집단폭행한 가해자 4명 강력처벌.신상공개를촉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현행법 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 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 드린다"고 답했습니다.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폭행이 발생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 10월 초 공동폭행 혐의로 가해학생 2명은 검찰에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2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상태였다"며 "또한 당시 해당 교육지원청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피해학생에 대해 심리상담 등의 보호조치를 하고 가해학생 4명에 대해서는 사회봉사 활동 명령 등을 내렸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초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해당 폭행이 가학적이었고 불법 촬영도 진행돼 영상이 유포됐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며 경찰과 학교, 교육지원청 측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에 대해 비판이 일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고 센터장은 "이에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경상남도경찰청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현재 폭행과 관련한 협박, 불법촬영 유포 등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해당 교육지원청도 새롭게 확인된 가혹행위, 불법촬영 등과 관련해 올 1월 추가로 심의위원회를 열었고, 그 결과 가해 학생 4명 전원을 전학 조치하고 피해 학생에 대해 추가 보호 조치 취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남교육청이 '다문화 이해교육',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 학생들은 최근 법원에서도 관련 혐의가 인정돼 4명 모두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렸습니다.

고주희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 사진 = 청와대 제공

고 센터장은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수사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 학교의 초동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앞서 몽골 출신 A양은 지난해 7월 경남 양산시의 한 가정집에서 선배 여중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양은 속옷 차림으로 팔 다리를 묶인 상태였고, 가해자들은 돌아가면서 A양의 뺨을 때렸습니다. 심지어 담배꽁초를 억지로 먹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가해자들은 폭행 과정을 휴대폰으로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1일 울산가정법원 소년재판부 이현정 판사는 가해 학생 4명에게 최대 6개월의 소년원 단기 송치 처분을 내리며 "짐승이나 하는 짓"이라고 호통을 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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