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제자와 부적절 관계 40대 여교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3년

박아론 기자 2022. 1. 28. 11:2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고등학생 제자를 성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전직 여교사가 항소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한대균)는 28일 오후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전직 여교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교육자로서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을 했다"면서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크게 반성해야 하겠지만, 여러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선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10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6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의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한 바 있다.

A씨가 피해 아동의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다.

A씨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검찰도 맞항소했다.

A씨는 2019~2020년 인천의 한 고교에서 제자 B군과 성관계를 맺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군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에 붙잡혔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