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6월까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김성훈 기자 2022. 1. 28.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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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2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입니다. 

이에 따라 조기상환 고객은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 실행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경우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은 0.24%로 낮아집니다. 

주금공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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