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노희준 2022. 1. 2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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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그에 따라 물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30%만 내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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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6월말까지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그에 따라 물어야 하는 조기상환수수료를 30%만 내면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가령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또한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서 단행됐다.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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