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이지헌 2022. 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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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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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자를 상대로 조기상환수수료의 70%를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미리 갚을 때 경과 일수에 따라 최대 1.2% 한도 내에서 부과된다.

대출 실행 후 1년이 지나면 수수료율이 0.8%, 2년이 지나면 0.4%로 낮아지며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율 0.8%가 적용되는 대출자가 1억원을 조기상환하려 할 경우 현재는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수수료 감면 시엔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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