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새해 첫날 11억 절도' 피의자 1명 구속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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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원을 훔쳐 간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 B씨와 함께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 금고를 열어 현금 11억여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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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해 첫날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1억원을 훔쳐 간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건조물침입), 특수절도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대 남성 B씨와 함께 지난 1일 오후 8시30분께 강남구 논현동의 한 사무실 금고를 열어 현금 11억여원을 들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사무실에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가 금고 비밀번호를 해제했는데, 사전에 출입문과 사무실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해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금고 내 현금이 없어진 것을 안 피해자들은 사무실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하고 지난 3일 경찰에 신고했다. 해당 현금은 이들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를 통해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A씨는 지난 12일 인천과 21일 부산에서 각각 검거됐다. 둘 다 구속돼 B씨는 지난 21일 검찰에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훔쳐 간 돈을 대부분 유흥비 등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이 있는지 계속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사무실 내부자와 공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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