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대출 1억 중도상환 수수료 80만원→24만원.."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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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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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다음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70%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중도상환하는 고객이며, 중도상환 시 기존 중도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면 된다.
예컨대 대출실행 후 1년 지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지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은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형택 HUG 사장은 "기금 지원을 통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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