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승낙했어도 접근금지 위반은 위법"

2022. 1.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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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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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가해자 A씨 원심 확정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후 피해자를 찾아가는 행위는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의 보호관찰 명령도 확정됐다.

A씨는 2018년 9월 법원으로부터 과거 동거하던 B씨에 대한 ‘주거·직장 100m 이내 접근 금지’, ‘휴대전화, 이메일, 유무선 등 연락 금지’ 명령을 받았다. 같은 해 12월에는 피해자보호명령 결정도 받았다. 그럼에도 A씨는 두 차례 B씨에게 접근한 것을 비롯, 400여 차례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하는 등 임시보호명령과 보호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메시지 전송과 주거지 접근 전 B씨의 허락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면서도, 피해자의 승낙이 있던 점을 근거로 대부분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항소심은 B씨의 허락과 관계없이 A씨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의 허가가 아닌 피해자의 양해나 승낙으로 유무죄를 판단한다면, 개인이 마음대로 법원의 명령을 사실상 무효화 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항소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A씨의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상현 기자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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