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개성공단 폐쇄 합헌' 결정에 "냉전적 사고" 비판

서재준 기자 2022. 1. 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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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28일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전날인 27일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라며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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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적 가치 철저히 외면"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202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적법했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28일 "냉전적 사고에 갇힌 반헌법적, 반평화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헌재의 판단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히려 헌법에 위배된다"라며 "헌재는 개성공단이 갖는 평화적 가치를 철저히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는 남북의 군사적 충돌을 막는 마지막 보루라는 데 있다"라며 "개성공단이 유지됨으로써 평화가 위협받는 것이 아니라 개성공단이 폐쇄됨으로써 평화가 파괴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남측위는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발표하고 입주기업들을 발표 시점으로부터 3시간만에 철수하라고 한 것에 대해 "재산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또 갑작스러운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박 전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패쇄는 평화의 가치를 훼손하고 평화의 보루를 파괴했다"며 '반헌법적' 통치행위라고 비판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6년 북한의 핵실험 및 무력도발로 인해 우리 국민에 대한 위협이 지속되는 점과,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무기개발 자금이 충당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공단의 폐쇄 조치를 결정했다.

이에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공단 전면 중단 조치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으며, 헌재는 전날인 27일 "북한을 경제적으로 고립시켜 핵 개발을 무력화한다는 국제사회의 제재 방식에 부합하므로 중단조치는 적합한 수단"이라라며 개성공단의 폐쇄 조치가 적법절차 위반 및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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