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택시 합승' 부활.."오늘부터 앱으로 이용 가능"
【 앵커멘트 】 서로 모르는 승색을 한 택시에 함께 태우는 이른바 합승이 금지된 거 아시죠. 40년 전 불법이 된 택시 합승이 오늘(28일)부터 다시 가능해 집니다. 예전처럼 택시기사가 합승시키는 게 아니고, 택시를 잡기 어려울 때 승객이 앱에서 서비스를 신청하면 합승이 이뤄진다고 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자정이 넘은 서울의 한 지하철역 앞.
택시기사가 장거리를 가려는 손님들에게 다가가 합승을 제안합니다.
- "합승 안 하면 안 돼요?" - "합승 안 하면 요금이 비싸요. 2만 5천 원 받아요. 합승하면 (1인당) 1만 5천 원."
1982년 불법이 됐음에도 수십 년간 암암리에 이뤄졌던 택시 합승은 단속과 업계 노력으로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런데 이런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합니다.
예전처럼 택시기사가 합승을 반강제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승객이 원해서 이뤄집니다.
택시가 잡히지 않을 때 앱을 이용해 합승할 수 있는 겁니다.
앱에서 선택하면 근처에 있고 동선이 비슷한 승객끼리 자동으로 연결되는데, 보통 30~40%, 많게는 50%가 싼 요금으로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택시 기사도 1인당 요금은 30~40% 줄더라도 2명이 타면 수입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재민 / 합승택시기사 - "택시 타기 힘든 시간에 한 대를 나눠탈 수 있는 효과를 얻을 수 있죠. 더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하지만 합승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남아있습니다.
▶ 인터뷰 : 박경이 / 서울 흑석동 -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택시를) 탑승하면 불편할 거 같아요."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실명을 써야 하고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신원이 확인돼야 앱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남성은 남성만, 여성은 여성끼리만 합승이 연결됩니다.
되살아난 합승이 심야 택시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합승 앱 서비스는 서울을 시작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취재 : 이재기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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