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몽골 여중생 폭행사건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와대가 28일 몽골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중학교 1학년인 A양(14)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28일 몽골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공개 청원에 '불가 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원인께서 요청하신 신상공개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상 ‘청소년이 아닐 것’을 신상공개 요건으로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양산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지난 7월 초 양산의 한 주택에서 몽골 출신 중학교 1학년인 A양(14)의 옷을 벗기고 머리에 속옷을 뒤집어씌운 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당시 A양 이마에 국적을 비하하는 욕설을 적고 손발까지 묶은 채 6시간 가량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양은 이들이 폭행 장면을 촬영한 뒤 동급생들에게 유포해 극도의 수치심과 트라우마로 등교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해자중 2명은 중학교 2학년으로 지난 10월 말 검찰에 송치됐다. 다른 2명은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으로 울산지법 소년부로 넘겨졌다.
청와대는 "이번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논란이 됐던 부실 수사 등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직권조사 실시를 발표했다"며 "경찰과 교육지원청․학교의 초동 조치 부실 여부, 진정서 조사 지연 의혹, 피해자 보호 조치 미흡 등을 살펴보고 있어 이를 통해 인권 침해 여부 등 사실이 잘 가려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예방과 교육을 하고,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적절한 수사와 교육당국의 책임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이 점에 유의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cook@heraldcorp.com
cook@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신해철 사망케 한' 집도의, 다른 의료 사망사고로 또 기소
- “쓰던 빨대 女동료가 가져가고 메시지 폭탄”…스토킹 신고한 男에 벌어진 일
- "3차 접종 후 글씨 못 읽어" 강석우 8년차 라디오 하차
- 송윤아 "3차 접종 뒤 매니저 뇌출혈…중환자실에 있다"
- “얼어 죽기 싫어요” 냉골방서 학대받던 입양아, 홀로 경찰 찾아 신고
- 출근하려 보니 車 유리 ‘와장창’…“비상금까지 털렸다”
- “교사가 여중생 성희롱” 항의하자 교장은 “선생님이 아이돌 스타일”
- 이시영은 지금 ‘사랑의 불시착’ 취재중..스위스 홍보대사로
- 층간소음 항의전화했다 스토킹으로 입건
- ‘국민 아기욕조’ 알고보니 환경호르몬 612배…피해자에게 위자료 5만원씩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