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여전한 대형마트 '+1' 행사의 가격 눈속임

김종윤 기자 2022. 1.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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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제품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찾는다.

대형마트는 '2+1'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개당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

과거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라면 최저가에 살 수 있다는 믿음에 주저 없이 '2+1' 적용 제품을 택한다.

이를 들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가격 장난질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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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올리고 할인행사 적용 마케팅 부지기수
최저가 어렵다면 오프라인 매력 발산 더 중요
대형마트 모습(사진은 기사와 무관)©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소비자들은 믿고 먹을 수 있는 신선한 제품을 사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대형마트를 찾는다. 집 앞 마트와 편의점보다 저렴한 가격 혹은 최저가에 장을 볼 수 있다는 확신도 깔려 있다. 하지만 고객들이 대형마트의 교묘한 가격 꼼수를 알아챈다면 이러한 신뢰는 무너지기 십상이다.

대표적인 가격 눈속임은 바로 '+1' 행사다. 대형마트는 소비자들의 지갑을 열기 위해 '덤'을 주며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개당 가격을 꼼꼼히 비교하면 할인 행사라고 부르기 민망할 정도다.

가령 평소 1000원에 팔리는 제품이 있다고 치자. 대형마트는 '2+1' 행사 시작과 동시에 개당 가격을 1500원으로 인상한다. 과거 가격을 모르는 소비자라면 최저가에 살 수 있다는 믿음에 주저 없이 '2+1' 적용 제품을 택한다. 결론은 행사 적용을 떠나 개당 1000원에 구매하는 꼴이다. 덤이라고 생각했던 '+1'을 제값을 주고 사는 것이나 다름없다. '설마 대기업이…'라고 생각하는 소비자들은 대형마트와 제조사의 합작 마케팅에 속아 넘어가는 셈이다.

대형마트와 제조사는 결론적으로 소비자들이 개당 1000원에 구매하는 것으로 손해는 없다고 항변한다. 최저가는 아니더라도 평소보다 더 비싸게 판매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무작정 '덤'을 줄 수도 없다. 이미 최저가에 준하는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만큼 손해를 입으며 장사를 할 순 없기 때문이다. 특히 '10원' 차이로 이익이 갈리는 라면·음료·과자·간편식 등 식품이라면 가격 인하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문제는 평소 낱개 구매를 선호하는 고객은 1000원짜리가 며칠 새 1500원으로 오르면 가격인상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꼭 그 상품이 필요하다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라도 3개를 집어 들어야 한다. 아니면 개당 1000원에 파는 다른 유통업체로 발길을 돌린다.

이는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대신 온라인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유 중에 하나다. 최근 오프라인 점유물이라는 신선식품마저 온라인 구매율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비대면 선호 현상이라고 치부하며 넘어갈 사안은 아니다. 가뜩이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 장보기로 전환 속도는 더 빨라졌다.

몇 해 전부터 소비자 단체는 대형마트의 할인행사 눈속임에 대해 꾸준히 지적했다. 정가를 올려놓고 진행하는 할인뿐 아니라 가격 변동 없는 행사가 부지기수라는 조사를 발표했다. 이를 들은 소비자들이 대형마트의 가격 장난질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형마트는 최저가 정책이 불가능하다면 오프라인의 매력을 살린 다른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는 시도가 필요할 때다. 이커머스에서 느끼지 못한 특별함이 있다면 충분히 오프라인으로 고객을 끌어 올 수 있다. 현명한 소비자들은 스마트폰 검색만으로 쉽게 경쟁사의 가격을 알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당장 매출을 올리기 위한 눈속임에 고객을 더 놓치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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