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실형 확정..현 정부 장관 첫 실형
【 앵커멘트 】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전·현직 장관 중에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길기범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에서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 인터뷰 : 김은경 / 전 환경부 장관 (지난해 2월) - "임원들에게 사표 종용한 혐의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김 전 장관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과 함께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임원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또 청와대가 낙점한 후임자를 임명하기 위해 서류·면접점수 조작을 지시했다는 의혹 등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두 사람의 혐의 상당 부분을 인정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2심은 임원 중 일부가 임기가 만료된 상태라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형량을 낮췄습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결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실형을 확정받으면서 김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직 장관 중 실형을 받은 첫 사례가 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신 전 비서관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MBN 뉴스 길기범입니다. [road@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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