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농촌 외국인 근로자 부족 심각 주거·임금 등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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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제껏 겪지 못한 큰 타격을 주면서 우리 농촌도 피해갈 수는 없는 듯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 내지는 숙소 문제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면서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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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제껏 겪지 못한 큰 타격을 주면서 우리 농촌도 피해갈 수는 없는 듯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지연 내지는 숙소 문제 등으로 외국인 입국이 금지되면서 우리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도 그 심각성이 드러났다.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먼저, 농촌의 노동현장 특성을 감안할 때 농촌 인력만 별도 분리해 관리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차제에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미국, 독일, 일본 등 일부 선진국에서도 자국 근로자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 바, 외국인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낮음에도 동일 수준의 최저임금을 적용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우리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 셋째, 작년 비닐하우스 주거에 따른 안타까운 사고들이 있었으나 숙소문제로 인해 농가 일손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을 유동적으로 조정해 가건축물이라고 해도 화재 등을 대비한 사고예방설비가 돼 있는 농막용 시설에는 주거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전환(DT) 기술을 접목한 플랫폼 구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효율적인 단속과 인력중개 등 유휴인력에 대한 상부상조 및 소통이 가능한 전산망 구축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인력 관리시스템(외국인 근로자)을 구축해야 한다.
정석윤·농협구미교육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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