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 여군, 쓰레기장 옆 간이 휴게실에 배치..입막음 정황도

강소영 2022. 1. 28. 10: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군 고위급 장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려던 여군에 압박을 가해 입막음 한 정황이 밝혀졌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결국 전역을 선택했다.

피해자 A씨는 자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가해자 B씨는 기존 사무실에서 일했다.

내부 규정상 부대원의 성폭력 피해가 신고 되면 대대장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해당 사실을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C중령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 고위급 장교가 성폭력 피해를 신고하려던 여군에 압박을 가해 입막음 한 정황이 밝혀졌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2차 가해까지 이뤄졌다는 피해자는 결국 전역을 선택했다.

27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여군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1월까지 B중사로부터 둘만 있는 사무실에서 속옷을 보여주거나, 외박을 다녀온 A씨에 “누구와 어디서 어떻게 잤는지 보고하라” 등의 말로 여러 차례 성희롱을 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2018년 3월 부대 주임원사에 상담했지만 불이익이 돌아왔다고. A씨의 기존 근무지인 간부사무실에서 음식물 쓰레기장 옆 간이 휴게실로 배치됐다. 간이 휴게실이기에는 전화기, 프린터 등 사무용품, 하물며 냉·난방 기구도 구비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해자 A씨는 자리를 이동해야 했지만 가해자 B씨는 기존 사무실에서 일했다.

A씨는 그해 5월 부대장이던 C중령에 “상급부대에 보고해 B중사를 처벌해달라”고 신고했다. 내부 규정상 부대원의 성폭력 피해가 신고 되면 대대장은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해당 사실을 사단장에게 보고해야 하지만 C중령은 이 절차를 무시하고 자체 조사를 실시했다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중사와 마주쳐야 했으며 욕설까지 들었다.

또한 A씨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공론화를 막기 위해 C중령은 “사단장께서 5월은 가정의 달이니 문제가 없도록 하라”면서 은근한 압박을 가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조사 이후 C중령이 상급부대에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못하게 했다”고 밝혔다. 

A씨가 고발 이후 B중사는 서면경고 처분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됐고, 상부에 신고해 줄 것을 C중령에 요구했지만 “부대 내부에서 끝날 수 있는 사안”이라며 A씨를 회유했다.

결국 A씨는 C중령의 눈을 피하기 위해 “행정업무를 하러 간다”며 사단 성고충상담관에게 성희롱 피해를 신고했다. 2018년 8월 B중사는 해임됐으나 영관급 장교들에게 받은 2차 피해는 알리지 못했다.

그런데 지난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이예람 공군 중사 사망 사건 이후 국방부의 특별성폭력 신고 기간인 지난해 6월 C중령과 D소령을 신고했고, 이들은 현재 국방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중령은 언론과의 통화에서 “(A씨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정확하게 알리지 않아 (사단에) 보고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가 B중사로부터 성 관련 피해를 입은 다른 여군의 사례를 제보하며 자신의 피해도 섞어서 말해 잘못된 점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이 중사 사망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 과정이 내 사례와 너무 같아 놀랐다”며 “군이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다른 부대로 전출됐던 A씨는 2020년 4월 C중령이 있는 곳으로 다시 파견 배치를 받게 돼 결국 지난해 11월 전역을 선택했다.

강소영 온라인 뉴스 기자 writerks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