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징역 2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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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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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전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의 상고심 선고에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미숙(55)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장관 등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됐던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내고 청와대로부터 지명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017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중 12명에 대해 사표 제출을 종용하는 등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며,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4명에 관련한 부분만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형량을 줄였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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