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하던 친척 흉기 살해 20대 카자흐스탄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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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던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소재 빌라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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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말다툼하던 친척을 흉기로 살해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8일 청주지법 형사11부(이진용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청원구 사창동 소재 빌라 1층 계단에서 같은 국적의 친척 B씨와 말다툼 도중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를 흘리며 도망가는 피해자를 붙잡아 재차 공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 넋을 놓고 앉아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이 판사는 "우발적 범행인데다 유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등 용서 의사를 밝혔지만,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져다준 점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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