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 횡령 들통난 후 갚으라는 점주 살해..직원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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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점주가 해당 직원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점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4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06년쯤 한 스포츠용품 공식 판매대리점에 입사했다가 약 1년 뒤 퇴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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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용품 대리점에서 수억 원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점주가 해당 직원에게 변제를 요구하자 점주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살인·절도 혐의로 기소된 직원 A(43)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4시 30분쯤 피해자 B(61) 씨의 집에서 공금 횡령에 관해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흉기로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006년쯤 한 스포츠용품 공식 판매대리점에 입사했다가 약 1년 뒤 퇴사했습니다. 그는 2010년쯤 재입사해 매장·물류를 관리하고,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다른 스포츠용품 매장을 위탁 운영했습니다.
A 씨는 2015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피해자가 운영하는 대리점에 공급받은 물건을 백화점 등의 정식 판매 경로가 아닌 중국 보따리상들에게 판매했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얻은 수익금 3억7800만 원을 여러 차례 개인 생활비와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했습니다.
6년간 이어진 A 씨의 범행은 작년 8월 말쯤 드러났습니다. B 씨는 횡령금의 용처와 변제 방안을 추궁했고, A 씨는 변제각서를 쓴 뒤 공증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등을 들고 B 씨의 집을 찾아간 A 씨는 대화 도중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B 씨의 목을 흉기로 찌르고 도망가려는 피해자를 몸으로 5분간 짓눌러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범행 이후 B 씨의 지갑에서 현금 26만1000원을 빼간 정황도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유를 불문하고 결코 용서될 수 없다"며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유족들도 형언할 수 없는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채무변제 문제로 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 사건 이전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요소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전날 항소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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