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 차선 차량에 침 뱉은 운전자 벌금형.."몸에 안 묻어도 폭행"

2022. 1. 28.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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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30대 운전자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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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차량 창문에 침 묻은 사진 증거로 인정
사진 = 연합뉴스

옆 차선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을 향해 침을 뱉은 30대 운전자가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춘호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폭행 혐의로 A(39) 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20년 8월 25일 오전 8시쯤 서울 광진구의 도로 3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기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양보해주지 않자 화가 난 A 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을 향해 침을 뱉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뱉은 침이 피해자의 팔에 묻었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피해자 진술밖에 없고, 조수석 창문이 반밖에 열려있지 않았으며 설령 팔에 묻었다 해도 다소 우연한 사정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의 폭행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해자 차량 창문에 침이 묻은 사진을 증거로 채택하며 "사진 속에서 침이 창문 유리의 상단에 묻어있고, 한 곳에 집중되지 않고 넓게 분사된 것으로 보아 침의 일부는 피해자 차 안으로 들어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침이 몸에 묻지 않았어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에게 침이 닿지 않았다 해도 폭행죄는 그 도구가 피해자 신체에 접촉함을 반드시 필요로 하지 않으며 피해자에게 주는 고통의 유모와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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