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미국 회계감독위에 "안진회계법인 처벌해달라" 진정

오정인 기자 2022. 1. 2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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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본사사옥. (자료: 교보생명)]

교보생명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미국 회계감독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오늘(28일)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진정서를 제출한 이유에 대해 "교보생명 주식가치 산정 업무를 수행한 안진회계법인이 산정과정에서 법규위반 행위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지난 2018년 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게 풋옵션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평가기관이었던 안진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법 및 공인회계사윤리규정 등을 위반해 주식가치를 산정했다는 것이 교보생명 측의 주장입니다. 

이에 교보생명은 지난 2020년 주주 간 분쟁의 원인이 안진회계법인이 과대평가한 주식가치 평가보고서에 있다고 보고,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안진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이번 진정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위반 행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받아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고자 하는 의지"라며 "미국은 회계법인의 의무 위반에 대한 처벌 및 징계 수위가 높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교보생명의 주주간 분쟁은 지난 2018년 어피티니컨소시엄이 풋옵션을 행사한 뒤 신 회장이 풋옵션의 유효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국제 중재로 이어졌고, 현재까지도 양측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9월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중재판정부는 신 회장이 어피니티컨소시엄이 제시한 주당 40만 9000원이나 어떠한 가격에도 풋옵션 주식을 매수하거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안진 소속 회계사 3명과 어피니티 측 임원 2명은 공인회계사법 위반으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 1심이 진행 중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주요 피고인에 대해 1년에서 1년 6개월의 징역과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구형했으며 다음달 10일 판결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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