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종북콘서트' 무죄 황선에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

황윤기 2022. 1. 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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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황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황씨에게 5천147만6천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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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종북 콘서트' 개최 논란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황선 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강경표 배정현)는 황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황씨에게 5천147만6천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황씨는 2014년 11∼12월 서울 조계사 경내 등에서 재미교포 신은미씨와 3차례 '전국 순회 토크 문화콘서트'를 열어 북한 체제를 긍정하는 발언을 하고, 인터넷 '주권방송' 등에서 북한 체제를 찬양·고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2015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6개월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고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다.

wate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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