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로부부' 세금고지서발 두 집 살림, 파국위기
[스포츠경향]
채널A·SKY채널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에서 우연히 발견한 세금고지서 때문에 결혼생활이 파국을 맞게 될 위기에 처한 아내의 사연이 공개된다.
29일 ‘애로부부’에서는 남편이 숨긴 것이 또 다른 집 한 채뿐만이 아니란 사실로 모두를 충격으로 몰고 간 ‘애로드라마-더 하우스’가 방송된다. 결혼 6년차인 사연자 아내는 모든 돈 관리를 도맡아 하던 남편 덕에 걱정없이 지냈지만, 우연히 발견한 종부세 고지서를 보고 남편이 집을 한 채 더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남편은 투자가치를 보고 산 집이라고 잡아뗐지만, 의심이 된 아내는 남편의 뒤를 밟았다. 아내는 결국 남편이 그곳에서 어떤 여자와 만나는 것을 목격했다. 남편은 “오갈 데 없는 게 불쌍해서 도와줬을 뿐이다”라며 일축했지만, 여자는 아내에게 “사모님 모르게 죽은 듯 살려 했지만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 털어놨다.
알고 보니 여자와 남편은 8년 전 연인 사이였다. 두 사람은 동거 중이었지만 남편 부모님의 결혼 반대에 부딪혔다. 결국 시어머니가 남편을 끌고 갔고, 그렇게 둘 사이는 끝이 났다. 그러나 당시 여자가 이미 임신한 상태였고, 남편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아내와 결혼을 하게 됐다. 8살 딸을 가진 그녀는 “혼자 어떻게 키워보려 했는데 우연히 만나서 그 때부터 이 집에서 살았다”라며 미안해했다.
이를 본 MC 안선영은 “진짜 하늘이 두 쪽 나는 기분이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며 탄식했다. MC 홍진경도 “남편이 결혼 뒤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라 애매하다”라며 공감했다. MC 양재진도 “제일 갑갑한 상황이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낼 수가 없다”라며 난처한 아내의 상황을 안타까워했다. MC 송진우는 “남편도 몰랐던 혼외자인데, 이혼 사유로 인정되나?”라며 궁금해했고, 법률 자문 담당인 남성태 변호사도 “고의적인 의도가 없어서 이혼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답해 탄식을 자아냈다.
한편, 두 사람 사이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는 부동산과 함께 과거의 연인을 정리하라고 남편에게 요구했지만, 오히려 남편과 그녀는 돌변했다. 사연자 아내를 충격에 빠지게 만든 뻔뻔한 남편과 여자의 행태는 29일 토요일 오후 11시 채널A·SKY채널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 공개된다.
황효이 온라인기자 hoyfu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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