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판결 확정' 조국 재판 영향..혐의 3개는 유죄 불가피

2022. 1. 2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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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연결된 동생 정모 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유죄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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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정경심 자녀 입시비리 등 유죄 최종 확정
'인권법센터·호텔 인턴십 작성' 혐의 조국 불리
수사 대비 증거은닉교사도 정경심 공모 부분
PC 증거능력 부정한 조국 1심 재판부 난처해져
1심 관건은 '유재수 감찰무마' 판단 여부될 듯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유죄로 최종 확정되면서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해졌다. ‘7대 허위 스펙’ 관련 작성 등과 증거은닉에 가담한 혐의 부분은 유죄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정 전 교수의 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재판부 기피신청을 철회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불공정하게 심리한다는 이유에서다. 기피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관련 재판인 정 전 교수 상고심이 동양대 PC 증거능력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교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의 결론은 정 전 교수 2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이 유죄로 판단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체가 유죄로 확정됐다. 사모펀드 투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비해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도 유죄로 판명됐다.

정 전 교수의 유죄가 확정된 혐의 중 법원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인정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 전 장관으로선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정 전 교수에게 전부 유죄가 확정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부분에서 딸 조민 씨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관련 이른바 ‘7대 스펙’이 허위로 최종 판명됐다. 이 7대 스펙 중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와 부산 호텔 아쿠아펠리스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는 조 전 장관이 직접 작성·활용한 것으로 결론났다.

2019년 8월 검찰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혐의도 조 전 장관에게 불리한 지점이다. 정 전 교수는 사모펀드 투자와 연결된 동생 정모 씨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증거인멸교사),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의 하드디스크와 동양대 PC를 따로 보관하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가 유죄로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김씨가 PC 등을 숨기던 2019년 8월 당시 전반적인 정황을 사전에 정 전 교수와 공모해 실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 전 교수의 증거은닉교사를 유죄로 본 2심은 물론, 무죄라고 판단했던 1심도 조 전 장관 역시 향후 수사에 대비해 자택·동양대의 PC를 은닉하기로 결심하고 김씨에게 은닉을 지시한 점은 인정된다고 했다.

정 전 교수 상고심 판결로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난감한 처지가 됐다.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던 동양대 PC 등에 대해 정 전 교수 상고심 재판부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심지어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가 이유로 들었던 지난해 11월 전원합의체 판결의 주심인 천대엽 대법관이 정 전 교수 사건의 주심이란 점도 조 전 장관 재판부를 난처하게 하는 점이다.

정 전 교수의 확정 판결 내용을 고려할 때 조 전 장관이 전부 무죄 판결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혐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있다. 이 부분의 경우 조 전 장관은 사실관계가 아닌 법리 부분만 다투고 있다.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혐의 외에 감찰무마까지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법정구속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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