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유시민 거짓말에 몹쓸 검사 됐다"..3번 합의 질문에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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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27일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허위주장 때문에 천하의 몹쓸 검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검사 명예에 큰 피해를 입었고 합의 의사가 없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11월말과 12월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거래정보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측 질문에 "대검찰청은 (계좌 추적)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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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지난 27일 법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향해 "허위주장 때문에 천하의 몹쓸 검사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의 '계좌 추적' 발언으로 검사 명예에 큰 피해를 입었고 합의 의사가 없다고도 했다.
한 검사장은 전날 오후 서울 마포구에 있는 서울서부지법에 나타났다. 형사7단독(지상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유 전 이사장 명예훼손 혐의 3차 공판에 증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법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유 전 이사장이나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유 전 이사장은 1년 넘게 황당한 거짓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 전 이사장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수사에 대한 보복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조국 수사 등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바라는 건 유 전 이사장 등 누구든 죄가 있으면 벌받는 것"이라 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의 죄를 밝히는 데 내 증언까지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유 전 이사장이 자기 말을 부정하고 뻔뻔하게 굴지만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한 검사장과 유 전 이사장이 법정에서 서로를 마주한 건 이날이 처음이었다. 한 검사장은 방청석에 앉아있다 판사 호명에 증인석에 갔다. 유 전 이사장은 변호인과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 사람의 거리는 약 5m에 불과했다.
한 검사장은 2019년 11월말과 12월초 유 전 이사장과 노무현재단 거래정보를 추적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있는지 묻는 검사 측 질문에 "대검찰청은 (계좌 추적) 권한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유 전 이사장이 계속 주장하기에 직원들에게 비슷한 것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고 혹시 제가 보고 받았는데 기억 못하는 것까지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유 전 이사장이 왜 허위주장을 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내가 공격받는 상황에 본인도 가담해 해코지하려고 날 특정해서 발언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한 검사장에 3차례 합의 의사를 물었다. 한 검사장은 "몰라서 한 실수라면 합의하지만 대놓고 해코지한 것이기 때문에 합의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면 공소가 기각된다.
한 검사장 다음으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도 증인 신문을 받았다. 그는 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당사자다.
이 대표는 "유 전 이사장이 계좌추적 의혹을 여러 차례 제기하며 제대로 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위 오피니언 리더들이 허위주장으로 무고한 사람에 고통을 주는 데 경종을 울리기 위해 유 전 이사장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2019년과 2020년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 검사장과 검찰이 자신의 개인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법세련은 해당 발언이 한 검사장과 검찰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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