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취소소송 항소심 모두 취하"

보도국 2022. 1. 2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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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지정취소와 관련해 1심에서 패소했던 서울시교육청이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를 취하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27일) "장기적인 법적 분쟁으로 학교 교육력이 약화되고 자사고 재학생에게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학교들은 자사고가 일반고로 한꺼번에 전환되는 2025년까지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교육청은 점수 미달을 이유로 배재고 등 8개 학교에 자사고 취소 처분을 내렸고, 이들 학교가 불복해 낸 소송에서 패소하자 곧장 항소했습니다.

#자립형사립고등학교 #일반고 #서울시교육청_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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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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