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2심 징역 15년

보도국 2022. 1. 2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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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엄마가 2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홍 씨가 "처음부터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에 이르게 된 데는 미숙한 판단 능력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홍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 세 살짜리 딸을 혼자 방치한 채 사흘간 외박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학대살해 #서울고등법원 #3살딸_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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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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