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어제부터 시행..건설 현장은 첫날부터 휴무

입력 2022. 1. 2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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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어제(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다른 산업에 비해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현장의 시행 첫날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이 시작된 첫날 부산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2.5m 아래로 추락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겁니다.

처벌 대상 1호라는 불명예를 피하려는 듯, 한 대형건설사의 공사 현장은 어제(27일) 모든 작업이 멈췄습니다.

오는 10월 입주 예정인 한 아파트 공사 현장은 작업이 한창 진행되어야 할 시기지만 타워크레인은 멈췄고, 작업 인부들의 모습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파트 공사 현장도 중장비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휴무에 들어갔습니다.

10대 건설사 중 절반이 어제부터 현장 작업을 중단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호 기업으로 낙인이 찍힐 것에 부담을 느낀 겁니다.

법 시행 하루 전인 그제 찾아간 다른 대형 건설사 현장의 모습은 긴장감 속에서 안전수칙을 강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인터뷰 : 건설현장 노동자 - "옛날 같지 않고 안전 관련해서 현장에서 철저히 관리를 하기 때문에…. 3대 중대재해가 있잖아요. 추락 (전도) 협착 그런 거에 대한 거나 교육을 받죠."

일단 처벌은 피하고 보자는 꼼수가 아니라,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사고예방과 인식전환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 애초 법 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흐른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정진우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교수 - "일단 작업 자체를 하지 말자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를 통해서 위험성은 있지만,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기업들이 해야 하는데 아예 작업을 하지 않으므로…."

고용노동부는 처벌이 아니라 예방이 중대재해 처벌법의 목적이라면서, 당분간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이권열 전범수 기자 오현석 VJ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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