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뇌물수수' 파기환송심 무죄.."증언 신빙성 없어"

2022. 1. 28.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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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별장 성 접대 동영상' 등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각종 의혹들은 9년 만에 모두 무죄로 마무리됐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기존 유죄판결의 근거가 됐던 증언의 신빙성 인정 여부였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돈의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김 전 차관에게 뇌물을 준 사실을 인정하지 않던 증인 최 모 씨가 입장을 바꾸면서 2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백만 원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의 증언에 검찰의 회유나 압박이 없었는지 담보돼야 한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최 씨의 진술이 증거능력은 있지만 일관성이 없고, 객관적 증거에 들어맞지 않는 등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성 접대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공소시효 만료와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이로써 2013년 이후 9년 동안 수사와 재수사 등을 통해 제기된 혐의들은 모두 무죄 또는 면소로 판결됐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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