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정경심 징역 4년 확정..'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
【 앵커멘트 】 지난 2019년 8월 이른바 '조국 사태'로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2년 5개월 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핵심 쟁점이던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이 인정되면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권용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지난 2019년 8월 자녀 입시 비리 등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진 지 약 2년 5개월 만에 나온 최종 판단입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등 15가지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와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이른바 '7대 스펙' 역시 모두 위조 또는 허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동양대 강사휴게실 PC에 대해 압수수색 절차에 하자가 없다며 원심에 이어 증거능력이 인정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전 교수 측의 보석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김칠준 / 정경심 전 교수 측 변호인 - "다만 좀 안타깝다…. 정경심 피고인을 지금까지 쭉 변론해 오면서 느꼈던 한결같은 마음은 참 불쌍하다…."
이번 판결은 별도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과 딸 조민 씨의 입학 취소 여부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권용범입니다. [dragontige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김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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