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많은 짝퉁은 어디서 왔을까
[편집자주]‘짝퉁 공화국’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중국. 그들의 만행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K-푸드가 인기를 누리자 한국의 라면부터 양념까지 고스란히 베껴 판매하고 있다. 중국산 짝퉁 제품은 현지만이 아니라 국내 유명 플랫폼에서도 활개를 치고 있다. 또 중국은 ‘원조 논란’에도 빠지지 않는다. 김치, 한복에 이어 인기 콘텐츠에 등장하는 소품까지도 중국 것이라고 우긴다. 한국 제품을 선호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머지 한국에 대한 비뚤어진 시선을 보내는 중국의 민낯을 살펴봤다.
① 선 넘는 중국… 혼(魂)을 담아 베끼는 짝퉁국의 배짱
② 그 많은 짝퉁은 어디서 왔을까
③ 짝퉁 만들고도 ‘원조’로 우기는 중국
이 논란은 어떻게 나오게 됐을까. 송지아가 착용한 옷이 브랜드에서 정식으로 출시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다. 달리 생각해보면 그만큼 짝퉁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많이 유통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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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국민의힘·경북 구미) 의원실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2020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은 12만여건에 달한다.
적발된 불법 위조상품 중 오픈마켓을 통한 판매가 4만7812건, SNS를 통한 판매가 3만2304건이다. 오픈마켓에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2만4099건)와 헬로마켓(2만284건)의 비중이 컸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1869건, 쿠팡 1560건 등 대규모 플랫폼에서도 불법 위조상품이 적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에서 짝퉁을 유통하는 수법이 더욱 교묘해졌다”며 “최근에는 구매대행을 가장해 현지 매장 상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사례가 가장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한 플랫폼에서는 중국인들이 국내 사업자로 등록해 해외직구 형태로 위조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다. 현지 매장 사진과 허위 영수증으로 판매자로 등록해 짝퉁을 판매하는 것이다. 받기 전까지 상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는 쉽게 속을 수밖에 없다.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짝퉁이 모두 중국산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하지만 짝퉁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중국이 거론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다.
지난해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8월까지 짝퉁 가방 적발 건수는 1866건, 합계 금액은 4679억원이다. 관세청은 적발된 짝퉁 가방의 원산지를 추적했고 그 결과 97.9%가 중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이 ‘짝퉁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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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은 이커머스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꼽힌다. 수십만개에 이르는 판매자 상품을 모두 확인하는 데는 물리적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위조품 판매자를 적발해 퇴출해도 또 다른 사업자명으로 재등록하는 것을 막기도 어렵다.
오픈마켓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위조품 판매는 플랫폼의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들도 피해자라는 것이다. 주요 이커머스는 위조품 판매를 막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쿠팡은 전담인력을 채용해 24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상품의 가격 등을 분석해 위조상품 가능성을 예측하고 상품 이미지 분석으로 진품 여부를 판별하고 있다는 것이 쿠팡 측의 설명이다.
11번가는 사전 필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11번가 관계자는 “위조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 있을 경우 11번가가 직접 구매한 후 상표권자를 통해 위조상품 여부를 직접 감정받는 ‘미스터리 쇼핑’을 업계 최초로 시행했다”고 말했다.
G마켓과 옥션 등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는 위조전담센터를 운영한다. 구매자가 상품을 구매한 지 1년 이내에 가품 신고하는 경우 G마켓과 옥션이 비용을 부담해 무상 회수해 브랜드사에 직접 감정을 요청하고 있다. 해당 과정에서 짝퉁으로 확정된 경우 100%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문제는 짝퉁 판정이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소비자가 상품을 받은 후 요청해야 하는 사후조치들이다. 짝퉁이 더욱 정교해지고 예전처럼 현저한 저가가 아닌 정품가와 유사한 판매가로 판매하기 때문에 위조상품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
위조 상품 거래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법적 처벌 근거가 미비한 탓도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조 상품 판매 시 판매업자가 아닌 오픈마켓은 처벌받지 않는다. 오픈마켓은 판매를 중개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판매 상품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국회에선 온라인 플랫폼 업체 등 상품판매 매개자의 위조상품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이들에게 상표침해 방지책임을 부과하는 상표법 개정이 추진 중이지만 아직 이렇다 할 소식이 들려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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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희진 기자 to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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