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가처분 '완패' 소생에 안간힘..'이의신청' 쟁점은?

이비슬 기자 2022. 1. 28. 06:0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이 한앤코 법률대리 법인 출신" vs "20년 전 일"
"가처분 신청 취지 갑자기 변경" vs "통상적 절차"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남양유업이 대유위니아와 협약이행을 막는 법원의 가처분 소송 결과에 반기를 들었다. 한앤컴퍼니(한앤코)에 최종 승소하고 대유위니아에 회사를 팔기로 한 계획이 틀어질 위기에 처하자 반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남양유업이 마지막 가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하면 한앤코와 남은 본안 소송마저도 불리한 상황이 된다. 남양유업은 재판부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가처분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이번 남양유업 가처분 이의신청에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 남양유업 "재판부 옳지 않은 결정…이의신청 제기"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남양유업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라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전했다.

남양유업 입장은 한앤코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세 번째 가처분 신청 결정이 26일 나온 데 따른 입장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은 대유홀딩스가 남양유업 기밀 정보 및 자료를 활용할 개연성이 높다는 점을 들어 본안(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협의나 정보 제공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남양유업 측이 제기하겠다고 밝힌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시키지는 않는다. 다만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충분한 소명이 있을 경우 법원은 가처분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의신청 결정에는 즉시 항고할 수도 있다. 남양유업과 한앤코 사이 소송전이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배경이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2021.10.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재판장 20년 전 한앤코 대리 법무법인 출신…"공정성 의구심"

남양유업이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힌 근거는 재판부 공정성 문제와 관련 있다. 남양유업 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앤코는 지난해 8월 홍 회장 일가의 주식처분금지와 지난해 10월 홍 회장 측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포함해 가처분 소송 3건 모두 승소했다.

남양유업 측은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남양유업 측 주장은 입증이 까다롭다. 법조계에 따르면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2001년을 전후로 법무법인 화우에 재직한 뒤 2004년 판사에 임용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20년이 흐른 상황에서 재판장 출신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 "가처분 신청 취지 급 변경" vs "법조계 통상적 절차"

남양유업은 26일 법원 결정 직전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 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24일 한앤코가 가처분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할 당시 홍 회장 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하여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한앤코가 가처분 결정을 앞두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근거만 남겨 재판을 받으려고 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해당 주장 역시 꼬투리 잡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을 통해 확인한 사항에 맞춰 처분 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가처분 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흔히 밟는 통상적 절차"라며 "(한앤코가) 신청 취지 내용을 추가한 것도 아니고 뺀 것이라면 오히려 남양유업 측에 유리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법원이 세 번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한앤코 손을 들어주면서 잠재적 인수자로 나섰던 대유위니아그룹은 남양유업 조건부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우선 대유위니아그룹이 1월부터 남양유업 주요 보직에 파견한 자문단 6명은 27일부터 잠정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3차례 가처분 신청이 모두 한앤코 승리로 돌아가면서 본안 소송인 '주식양도 계약 이행소송'에서도 남양유업이 불리해졌다. 남양유업이 본안 소송에서도 최종 패소할 경우 대유위니아그룹에 회사를 매각하기로 했던 계획도 무산된다.

b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