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소송 취하한 조희연, 3선 위한 포석?..책임론 부담

정지형 기자 2022. 1. 28.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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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7개교와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조 교육감의 3선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실제로 조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자사고 소송 문제는 꾸준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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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4전 4패' 전패.. 항소 실익 낮아져
"항소 취하 면죄부 아냐..책임 분명히 져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2.1.2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소송에서 항소를 모두 취하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선 출마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이 관내 7개교와 진행 중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행정소송은 조 교육감의 3선 행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조 교육감이 아직 오는 6월 예정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지만 교육청 안팎에서는 출마를 기정사실로 보는 관측이 적지 않다.

실제로 조 교육감이 3선에 도전할 경우 자사고 소송 문제는 꾸준히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서울시교육청은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숭문고를 2개 학교씩 묶어서 4개 재판부로 나눠 진행된 1심에서 '4전 4패'를 당했다.

항소심에서도 연달아 법원이 자사고 손을 줄어들 경우 '8전 8패'를 겪을 때까지 매번 조 교육감이 면을 구겨야 하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는 셈이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당시까지 1·2심에 총 1억9500만원을 소용 비용으로 사용했다며 승산 없는 소송에 혈세를 낭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2일 자사고 소송에서 가장 먼저 항소심이 나온 부산에서도 법원이 해운대고 승소 판결을 내리면서 서울도 2심 전망이 어두운 상태였다.

정부가 이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에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일괄 일반고 전환을 예고해둔 점도 소송을 더 이어갈 실익을 줄어들게 했다.

서울시교육청도 전날 입장문을 통해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에 따라 "의미가 축소된 소송"이라고 나타냈다.

항소 포기에 따른 부담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다.

소송 취하로 지난 2019년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 만들어질 수 있는 탓이다.

또 진보 교육계에서 서울시교육청이 '특권 교육'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었다.

하지만 해운대고 항소심 이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내에서도 소송 취하에 수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되는 등 서울시교육청으로서는 출구전략을 세우는 데 이전보다 부담이 줄었다.

김철경 전 서울자사고교장연합회장은 "대선과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조 교육감이 실리적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며 "선거 전에 항소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보수 교육계에서는 교육감 책임론을 내세우고 있어 조 교육감이 자사고 소송 전패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전날 논평을 통해 "항소 취하는 면죄부가 아닌 만큼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조 교육감을 비판했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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