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I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는 언론 침해"
국제언론인협회(IPI)는 25일(현지 시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신 기자 120명의 통화 내역을 조회한 것에 대해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취재원의 익명성을 위협한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IPI는 성명을 통해 “일부 기자는 공수처가 자신들의 취재원을 알아내기 위해 통화 내역에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데이터 수집이 승인되고 수행된 방법과 이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스콧 그리핀 IPI 부국장은 “통화 내역 조회는 국가 감시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언론인의 권리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는 민주주의 규범에 위배되는 무분별한 언론인 통화 내역 수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IPI는 또 “공수처는 외신을 포함해 22개 언론사, 120명 기자의 통화 내역에 접근했다”며 “한국 법률은 당사자에게 알리지 않고 공수처가 통화 기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조회) 대상이 된 기자의 수는 알려진 것보다 훨씬 많을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IPI는 성명에서 TV조선 사례를 들어 “34명의 뉴스 기자를 포함해 70명 이상의 TV조선 직원들에 대한 통화 내역 조회가 이뤄졌다”며, “나는 정당한 방식으로 기사를 보도했다. 법원이 어떻게 내 통화 내역에 대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는가? 나는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한 기자의 발언을 소개했다. 공수처는 일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도쿄신문, 닛케이신문 등 최소 4개 외국 언론사 기자의 통화 내역에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IPI는 전 세계 120개 국가의 언론인과 미디어 경영인, 편집자들로 구성돼 있는 단체로 1950년 결성 이래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활동을 벌여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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