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만 친환경차 분류.. '하이브리드 차' 혜택 사라질듯

박상현 기자 2022. 1. 28. 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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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차로 인식되던 하이브리드차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27일 올해 ‘무공해차’ 보급 확대 계획을 세우면서 전기·수소차만 지원 대상에 넣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환경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도 하이브리드차는 가스·휘발유차와 함께 제외된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그동안 ‘저공해차 2종’으로 분류, 차를 사면 개별소비세(100만원), 교육세(30만원), 부가세(13만원), 취득세(40만원)를 면제해줬다. 그중 취득세는 작년 말 폐지될 예정이었으나 올해 말까지 일단 1년 연장됐다. 2023년부터는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하이브리드차 소유주는 공항·공영주차장 주차비 50% 감면, 지하철 환승 주차장 80% 감면, 혼잡 통행료 면제 등 주차·통행료 혜택을 받아왔지만 ‘무공해차’ ‘저공해차’ 범위에서 다 빠지면서 이 역시 없어지는 건 시간문제라는 분석이다.

환경부가 하이브리드차를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은 2019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환경부는 ‘미세 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년)을 발표하면서 하이브리드차를 2023년부터 저공해차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하이브리드차는 동력으로 화석연료를 일부 사용한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차’에는 전기·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차, 저공해차 배출 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가스·휘발유차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앞으로는 전기·수소차만 들어간다. 자동차 제작·수입사에 적용되는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에서 하이브리드차를 제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는 자동차 회사들이 판매량 일정 비율을 저공해차로 채우지 못하면 기여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앞으론 하이브리드차를 만들어도 저공해차 생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친환경차 범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업계 등과 계속 논의 중”이라고 했지만 하이브리드 차를 이젠 사실상 일반 가스·휘발유 차량과 동등하게 취급하겠다는 신호나 다름없다.

환경부는 이날 올해 무공해차 누적 50만대 보급을 달성하기 위해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원 체계를 개편했다.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지원 대수를 전년(10만1000대)에 비해 2배 이상 늘리고, 최대 보조금과 구간별 보조금 지원 상한액은 줄였다. 또 수소 버스·청소차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이브리드차는 원래 무공해차에 포함되지 않아 보조금 지원 대상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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