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 무죄 된 문재인 하명 사건들, 수사 지시의 진짜 배경 뭔가

조선일보 2022. 1. 28. 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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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청와대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 김학의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파기환송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2019년 3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된 김학의 수사는 사람들만 괴롭힌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기획 사정과 불법 출국금지, 수사 중단 외압 의혹 등 문 정권이 저지른 각종 불법 행위만 드러났다. 제 발등만 찍은 것이다. 코미디 소재로도 손색이 없을 지경이다.

이 수사는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법무장관과 행안부장관을 청와대로 불러 이 사건에 대해 “검경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라”고 했다. 공소시효를 무시하라는 상식 밖 말까지 했다. 5년 전 검경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을 대통령이 다시 끄집어낸 것이다. 이 시기는 이른바 ‘버닝썬 사건’에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경찰 간부가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곤경에 빠졌을 때였다. 이 사건을 덮기 위해 다른 사건을 만들어 대중의 관심을 돌리려 한다는 말이 그때부터 나왔다.

이 사건을 다룬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행태는 ‘사건 조작단’ 그 자체였다. 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는 수사 보고서를 완전히 날조했다. 윤석열 지검장이 접대 장소에 왔었다는 내용까지 날조했다. 사건과 관계도 없는 내용이었다. 그러고서 이를 외부에 흘려 허위 보도가 나오게 만들었다.

이 검사는 김학의씨 출국을 막기 위해 사건 번호까지 조작했다. 청와대 실세인 이광철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이 검사의 불법 행위를 도왔다. 대통령 수족이라는 이성윤 검사장은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조직범죄단과 다를 게 뭔가. 이 불법 조작 범죄들은 그동안 묻혀있었지만 한 검사의 용기 있는 공익 제보로 드러났다. 이들은 기소돼 판결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하명 수사 때문에 대통령 수족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는 희대의 자해극이 벌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계엄문건 사건 등도 수많은 사람들만 괴롭히고 사실무근으로 끝났다. 이 수사는 처음부터 무리한 억측에 의한 것이어서 뭔가 다른 목적이 있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대선 때 댓글을 조작한 드루킹 사건을 덮기 위해 억지로 띄운 사건이라는 것이다.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했는데 무죄가 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면 그냥 덮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 수사 지시의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야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언제나 실무자만 잡혀 들어가고 최고 책임자는 빠져나가고 있지만 영원히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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