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간호법 찬성론

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 2022. 1. 2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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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사수 부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

대한민국 약사나 간호사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보다 특별히 역량이 부족해서 불법인 것일까.

간호법 제정이 그 예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간호법에 찬성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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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변호사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의사수 부족은 우리 사회의 주요 어젠다가 됐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의대정원은 동결됐다. 실은 약간 줄어들었다.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은 인구 1000명당 활동의사 수가 2.0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5명)의 절반 수준밖에 안 된다. 공공의대 신설과 의대정원 확대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의사들의 파업으로 차단됐다.

그렇다면 의사수 부족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당연히 의대정원을 늘려야 한다. 공공의대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의사수를 늘리는 것 말고도 의료 공급량을 확대할 수 있는 또다른 방법이 있다. 대한민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가 선택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것은 면허범위 조정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약사의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대상이 된다.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할 수는 없다. 간호사가 수술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다. 수술을 지시한 의사는 교사범으로 함께 처벌받는다.

우리나라는 의사에게만 허용한 행위가 너무 많다. 다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의사 독점이 심하지는 않다. 의사 아닌 사람의 타투가 불법인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응급구조사는 매일매일 의료법을 위반한다는 불안 속에 환자와 마주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우리가 아는 대부분 선진국은 간호사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예방접종을 한다. 약사가 예방접종을 하는 국가도 상당수다.

대한민국 약사나 간호사는 다른 나라의 인력들보다 특별히 역량이 부족해서 불법인 것일까. 하필이면 대한민국의 타투이스트만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고 대한민국의 응급구조사만 응급의약품을 쓰면 큰일이 나는 걸까.

그렇지 않다. 제도가 허용하지 않는 것뿐이다. 행정부가 기준을 만들면 된다. 이를 흔히 유권해석이라고 한다. 의료법은 '의료행위' '면허된 외의 행위'만 규정하니 그 구체적인 내용을 복지부가 채우는 것이다.

물론 입법자인 국회가 나서면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이 그 예다. 최근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간호법에 찬성하고 나섰다.

초고령화 진행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는 기관뿐 아니라 지역사회 기반의 다양한 보건의료 공급을 필요로 한다. 기존 의료법 체계로는 변화한 환경에 대응할 수 없다. 간호사의 다양한 업무영역을 포괄하기 위해 간호법이 필요한 이유다. 여기에 더해 간호법은 면허범위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의료공급을 확대할 방법을 찾는 데도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개정 간호법은 진료의 보조뿐 아니라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 또한 면허범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의협은 간호법이 직역간 업무범위 충돌을 야기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필자는 바로 그 이유로 간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의료공급을 늘리지 않으면 폭발하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간호법뿐 아니라 물리치료사법, 치과의사법, 한의사법 다 필요하다. 응급구조사에게도 응급상황에 맞는 더 많은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간호조무사 교육강화와 역할부여도 공급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각 직역의 활용성을 극대화해 다학제적 접근이 가능하도록 보건의료 시스템이 개편돼야 변화한 질병환경에 대응할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간호법 제정이 다양한 보건의료 전문가의 새로운 역할을 찾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이것이 의료공급 확대의 또다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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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용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한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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