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어요" 떨리는 목소리.. 경찰은 감금女 SOS 알아챘다

김명진 기자 2022. 1. 2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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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눌렀다”는 신고자의 떨리는 목소리를 듣고 범죄를 직감한 경찰이 감금됐던 여성을 구출했다. 27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서울 금천경찰서 청사 전경. /금천경찰서

A씨는 전날 오후 5시 50분쯤 경기도의 한 도시에서 자신의 차에 한 여성을 강제로 태운 뒤 서울까지 이동하며 여성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 여성은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내용이 없는 신고였다. 긴급 SOS 문자는 미리 설정해두면 휴대전화 전원 버튼을 세 번 누르는 것만으로 경찰에 자동으로 문자메시지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경찰은 SOS 신고를 토대로 피해 여성의 휴대전화 위치 주변으로 출동했다.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관입니다” “연락받기 어려우십니까?”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통화를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한동안 연락을 받지 않던 B씨는 15분쯤 뒤 경찰에게 전화해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 죄송하다, 신고하려 했던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겼다. 이에 끈질기게 여성을 설득해 정확한 위치를 알아냈고, 피해자와 함께 있던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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