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북항쟁 참여한 죄..42년만에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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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사북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로 부터 모진 고문를 받고 징역까지 산 강윤호(75)씨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27일 소요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당시 군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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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죄 입증 증언 조작 파악"
1980년 사북항쟁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국가로 부터 모진 고문를 받고 징역까지 산 강윤호(75)씨가 42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춘천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교식 부장판사)는 27일 소요죄, 공용물건손상 등의 혐의로 당시 군사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던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재심 첫 공판 후 두차례 더 공판이 열린 끝에 나온 무죄판결이다.
사북항쟁은 1980년 4월 21일부터 24일까지 국내 최대 민영 탄광(동원탄좌 사북영업소)에서 근무하는 탄광 근로자와 가족 6000여명이 열악한 근로환경에 항거해 정선 사북읍에 모인 사건이다. 당시 동원탄좌 고토일 710갱 전차공으로 근무했던 강씨는 사건 발생 뒤 계엄사 합동수사단에 연행돼 정선경찰서 임시조사실에서 고문을 받았다. 이후 군사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관할관의 확인을 거쳐 6개월이 감형 되면서 1년 6개월간 복역했다.
재판부는 강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뒤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하는 데 강력한 증거로 채택됐던 당시 관련자 안모 씨의 증언이 고문에 의해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겪었을 그간의 고통에 대해 국가를 대신해 깊이 사죄한다”고 밝혔다.
현재 호흡기 질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강 씨는 무죄 판결 직후 “42년만에 무죄를 선고받게 돼 다행”이라면서도 “억울한 세월을 조금이라도 보상받게 되기를 원하지만 건강이 허락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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