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치 무시 동해 미신고 숙박업소 성행

이세훈 2022. 1. 28.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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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역 숙박업소 2곳이 2년여 동안 행정조치를 무시한 채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 문제와 제도적 맹점, 허술한 단속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고, 참사 2주기를 맞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 점검·조치 결과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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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가스폭발 참사 2주기
업소 2곳 2년째 미신고 영업
시, 전수조사서 총171곳 적발
"주기적 관리·점검 강화할 것"

동해지역 숙박업소 2곳이 2년여 동안 행정조치를 무시한 채 미신고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지난 2020년 1월 설날 동해 한 펜션에서 발생한 가스폭발 사고는 일가족 9명이 안타깝게 숨지는 참사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 동해시의 관리·점검 체계가 허술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시는 참사 이후 안전불감증 문제와 제도적 맹점, 허술한 단속이 전국적 이슈로 떠오르자 미신고 숙·민박 업소에 대한 대대적인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했고, 참사 2주기를 맞은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그동안 실시한 전수조사, 점검·조치 결과 등을 발표했다.

시는 발표 자료를 통해 총 171곳을 적발해 △정상신고 유도 43곳 △자진폐업 또는 영업행위금지 유도 96곳 △고발·폐쇄 명령 32곳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해당 숙박업소들의 경우 지난 2020년 점검 시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돼 구약식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벌금(100∼300만원 수준) 보다 영업 기대이익이 더 높아 미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지속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해당 업소들은 시청 예방관리과에서만 모니터링한 시설일뿐, 지역 곳곳에서는 더 많은 미신고 숙박시설들이 불법 영업행위를 이어가고 있다.

실제 어달동 일대 한 건물의 경우 불법 증축에 따른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고, 시정조치까지 미이행 한 불법건축물이지만 2019년부터 펜션영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불법펜션은 소방시설법, 건축법 등을 적용받지 않기때문에 주기적인 시설점검에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 관리점검 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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