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하나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과태료 부과

권준수 기자 2022. 1. 27.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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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하나은행에 3개월 업무 일부정지와 과태료를 내렸습니다.

오늘(27일) 금융감독원은 하나은행에 대한 제3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11종의 사모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의 일부정지 3월 및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제재심 측은 다수의 회사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 반박 및 재반박 내용 등을 충분휘 청취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지난해 7월과 12월에 열린 두 차례 제재심을 통해 다수 소비자 피해 발생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불완전 판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과 면직으로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직원 면직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는 지배구조법 위반사항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심의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조사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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