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PC' 증거능력 인정..조국 재판 영향은?

김민철 2022. 1.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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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재판은 정 전 교수 입시 비리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느냐가 최대 쟁점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검찰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김민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동양대 강사 휴게실을 압수수색해 정경심 전 교수가 썼던 PC를 확보했습니다.

당시 동양대 조교가 검찰에 해당 PC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이 PC에서 입시 비리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총장 직인 파일과 표창장 양식 등이 나왔습니다.

정 전 교수 측은 PC 압수수색이 불법이라며, 여기서 나온 증거를 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교가 정 전 교수 동의 없이 PC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1,2심 모두 정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에 나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변수가 됐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시한 겁니다.

이 때문에 별도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사건 1심 재판부는 동양대 PC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정 전 교수 사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동양대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피의자가 소유·관리하는 정보저장매체라고 보려면, 피의자가 현실적으로 지배, 관리하면서 관리처분권을 보유해야 한다"는 겁니다.

"해당 PC는 3년 가까이 강사 휴게실에 보관돼 있었고, 정 전 교수가 아닌 동양대 측이 관리 처분권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조국 전 장관의 1심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증거은닉 교사 등 공소사실이 이번에 확정된 정 전 교수 사건과 상당 부분 겹치기 때문입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남은주/그래픽:노경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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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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